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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가석방 조건(요건), 가석방 적격 심사 절차, 효과

by 에코메아리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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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죄수가 교정 및 교화의 과정을 거쳐 재사회화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는 죄수가 그의 형기가 완전히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그의 행동, 태도 및 재활 의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석방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재범 위험을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석방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죄수가 제시된 규정과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 조건들은 통상적으로 보호관찰과 같은 감독 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를 단축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조건)

    가석방의 요건은 형법 제 72조, 소년법 제 65조에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72조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죄수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의 경우 최소 20년의 복역 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의 경우 형기의 적어도 1/3을 복역한 이후에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죄수의 행동이 모범적이어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를 동반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죄수들은 특정한 절차를 통해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단,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는 가석방 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범'에는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범, 그리고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재소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사범의 경우,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 사회로의 복귀가 그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석방 승인은 일반 사범에 비해 훨씬 더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무부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재범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가석방 절차(가석방 적격 심사 절차)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수용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석방 신청은 교도소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유형의 사범(무기수, 장기수, 제한 사범 등)에 따라 심사 절차가 구분됩니다.

     

    가석방 신청은 정기 가석방과 기념일 가석방으로 나뉘며, 정기 가석방은 매년 1, 3, 4, 6, 7, 9, 11월의 말일에, 기념일 가석방은 특정 공휴일에 실시됩니다. 신청 서류는 가석방 기준일 전월 15일까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은 모든 수형자가 동등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 의결
    2. 교정시설의 장(교도소장)이 죄수들의 가석방 대상자 선정
    3. 가석방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신상조사표 제출
    4.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여부 결정
    5.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6. 법무부장관이 허가
    7. 가석방으로 출소
    8.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받음

    가석방 효과

    가석방이 성공적으로 결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 한, 가석방 기간 동안의 남은 형기를 마친 후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형법 제74조에 따르면,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75조에 의하면, 가석방된 개인이 감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된 개인에게 법과 사회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법적인 규정과 사회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석방의 효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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