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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청년수당 신청 방법 정리(매월 50만원)

by 에코메아리 2024. 3. 11.

청년 수당 알아가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제공(월 50만원 최대 6개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강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강점진단 프로그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출처:청년몽땅정보통)


지원 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분위구간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⑤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지원 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신청사이트 바로 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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