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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2024 청년지원정책

주택드림청약통장(연2%금리대출)

by 에코메아리 2024. 2. 7.

2024청년구직

 

2024년에 출시될 청약통장은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납입금을 쌓아가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이거나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으로,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생애 3단계에 걸쳐 2% 대의 저리대출을 추가 우대합니다. 이 주거지원의 첫 번째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조건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부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는 낮게…최저 연 2.2%·분양가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여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을 위한 전용대출로,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지만, 소득이 높은 구간(연 8천500만 원에서 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생애주기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산 시에는 0.5%p,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클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